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10년간만 권리가 유지되는 실용신안출원보다는 20년동안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출원을 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실용신안출원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 실체심사없이 등록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실체심사가 없으므로 등록까지의 비용도 특허비용의 1/3 정도로 낮아지며, 등록받은 경우 무효율도 50프로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도 최근 중국에 특허 대비 실용신안출원의 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출원시 주의점은 그 대상이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방법, 비즈니스 방법, 화학, 바이오 등의 형상이 없는 발명은 특허로 출원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발명이 아닌 경우에는 특허출원으로 진행하시고, 중국출원은 실용신안출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으시면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기율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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