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역사
특허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가설이 있지만, 1474년 베니스에서 제정된 특허법이 현대 특허법의 모태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14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유명한 건축가인 Filioppo Brunelleschi는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Carraran 대리석을 수송하기 위해 고안된 바지선의 발명에 대한 대가로 3년의 특허를 부여받습니다. 위 특허에는 어느 누구도 Brunelleschi의 동의없이 3년간 피렌체에서 새로운 수상운반도구를 소지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베니스에서는 1416년부터 1472년까지 58년 동안 13개의 특허가 불규칙하게 부여되었다고 합니다(베니스 특허법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본질에 대한 고찰 5p).
이 시기는 르네상스 시기로,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시장경제의 발달과 상공업이 발달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영토 내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배경에서, 당시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자들의 유동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니스 공화국은 1474년에 정식으로 특허법을 제정합니다. 신기술의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면 10년간 특허를 보호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1449년 영국 국왕 헨리 6세는 착색유리 제조업자에게 20년간의 독점 제조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특허의 형태는 왕실이 돈을 받고 특허권을 파는 방식으로 남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는 1623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을 통과시켜 왕실의 특허권 발생권한을 축소시키며, 영국 최초의 특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은 특허제도 도입전까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업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으나, 특허제도의 도입 이후 유럽의 기술자들을 대거 영국으로 포섭할 수 있었고, 이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특허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1790년에 특허법을 제정하였고, 에디슨, 벨, 라이트형제 등의 발명가들을 배출하며 기술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순종2년인 1908년에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1910년 국권피탈로 일본의 특허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광복 후 특허원이 1946년에 설립되면서 비로소 특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제도의 도입은 늦었지만 한국은 현재 IP5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5개의 국가 특허청)의 일원으로서의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율특허 법률사무소
신무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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