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의 신변리사입니다.
최근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자주 가고 있는데, 심사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특허의 적용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업체에서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구성대비표”가 있습니다.
특허의 청구범위와 특허제품을 대비하여,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제품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대비표를 제대로 작성해오는 업체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짧은 심사 시간 때문에 특허의 적용여부를 구성대비표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성대비표가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업체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서,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사각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부;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받는 마이크부; 소리신호 발생을 위한 스피커부; 스마트폰에 대한 전원공급을 위한 배터리부를 포함하고 상기 배터리부는 잔여 용량이 미리 설정된 범위 이하일 경우 카메라부로의 전력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
이런 경우 꼭 아래와 같이 작성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분 | 청구항 1 | 신청제품 | 대비결과 |
구성 1 | 통신부; |
… |
동일 |
구성 2 | 카메라부 |
… |
동일 |
구성 3 | 마이크부 |
… |
동일 |
구성 4 | 스피커부 |
… |
동일 |
구성 5 | 배터리부 |
… |
동일 |
이러면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당연히 특허적용여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구성들의 특징이 구성대비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게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 청구항 1 | 신청제품 | 대비결과 |
구성 1 | 이동통신기기로서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 | … | 동일 |
구성 2 | 원형의 카메라용 렌즈를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부; | … | 동일 |
구성 3 |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받는 마이크부; | … | 동일 |
구성 4 | 소리신호 발생을 위한 스피커부; | … | 동일 |
구성 5 | 스마트폰에 대한 전원공급을 위한 배터리부 | … | 동일 |
구성 6 | 상기 배터리부는 잔여 용량이 미리 설정된 범위 이하일 경우 카메라부로의 전력을 차단 | … | 동일 |
즉,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의 특징들을 구성 부분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측 칸(신청제품 란)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각 특징(구성 1, 2, 3, 4, 5, 6)이 신청제품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제품의 사진이나 카달로그나, 설명 등을 통해서 최대한 납득이 가게끔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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