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로
상담 요청하시는 주제 중
타인의 상표권을 저만 사용하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질문하시는 분이 그저 궁금해하셔서
질문한 경우도 있지만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유선상 사용을 중단
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도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표의 사용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상표권의 보호 범위,
상표권의 침해, 불사용취소심판 등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행위
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순히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
를 하는 경우만으로도 상표를 사용한 것
에 해당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이 법률관계의 귀속주체를
표시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상호적 사용이나, 단순히 물품에 심미감
을 주기 위한 디자인적 사용 또는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순한 가격 표시나 등급
표시 등은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등록 서비스업을 사용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하므로
상품 제조업자 등이 상품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광고나 운송 배달 등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자기 기업체 내부의 인사
관리나 교육, 책자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통한 수익을 내지 않은 사실
은 추후 상표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고의가 아니란 점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 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상표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상표 사용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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