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의 모방상표가 출원되거나 등록된 경우의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상표법 : 모방상표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가. 이의신청
베트남에서 모든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의 신청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상표 심사관은 공표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몇 달이 더 걸리며,
따라서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상표가
공개되어 등록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
베트남에서 선출원·등록당한 상표의
신청자와 원소유자가 고객/유통업자
관계였거나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던
경우,
증거로서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를 반영하는 인보이스/토큰,
계약서, 이메일/통신문, 거래가 성립된
서면 문서(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있는 경우),
영수증 (있는 경우),
선적문서 (있을 경우) 등
※ 성공 가능성은 원 상표사용자가
제공할 수 있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기업은 자신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다는 것에 기초하여
선출원·등록당한 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서류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7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지식재산권법 제75조
유명 상표 인정 기준>
주지상표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
상표를 포함하는 상품/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통하거나 또는
광고를 통해 상표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수
*
상표가 있는 상품/서비스의
유통 영역
*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표시나 수량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공급
의 매출
*
상표의 연속 사용 기간
*
상표가 있는 상품/서비스의
광범위한 영업권
*
상표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의 수
*
주지표장임을 인정하는
국가의 수
*
상표와 관련한 양도,
라이선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기여의 가치
이의신청이 완료 시점까지 계속
진행될 경우,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은 이를 이의신청
신청인에게 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 부여합니다.
반대 측은 1~2개월 안에 답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의 형태로서 결정을 제시합니다.
전 과정은 18~2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실질심사결과 통지에
대해 3개월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답변하지 않은 것이
실질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후
약 6개월이거나 신청자가 실질심사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6개월 이상이 경과했다면, 특허청은
잠정적 거절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90일 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이 불복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개월 정도입니다.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자의 경우,
특허청의 결정이 그들에게 유리하든
않든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것과
항소심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취소신청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상표 등록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출원인이 등록 신청을 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출원인인이 상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이고, 상표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해당 상표가 등록 시에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어야 하는 경우
(1) 또는 (2) 하의 취소 신청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이의신청의 방식으로 우선 등록을
하려는 것을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 불사용 취소신청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이후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면 취소사유는 소멸됩니다.
현재의 관행 하에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전국적인 시장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청구권자는
베트남 산업 통상 정보센터(VITIC)에
요청하여 공식적인 검색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불사용이 밝혀지면,
베트남 특허청에 의해서 일차적인
증거로 간주될 것이며, 이 경우 증명에
대한 책임은 제기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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