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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구매, 거래하는 방법 안내

by 기율특허 2022. 6. 22.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원하는 상표가 있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를 갖을 수 없어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권리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이전'제도가 있습니다.

 

 

 

즉, 원하는 상표가 있다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표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상표구매, 상표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매매는 출원중인 상표나 등록된 상표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표구매자는 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출원중인 상표의 경우에는 아직 권리를 확보하기 전이므로 비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지만,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출원중인 상표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출원중인 상표의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을 '출원인 변경'이라고 하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를 변경하는 것을 '권리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누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음에 드는 상표가 있는데 이미 등록되어져 있어 이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마트'라는 핸드폰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져 있다면 상표를 구매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타인/타사에서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상표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상표브로커에 의해서 상표가 선점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애플의 Ipad상표는 중국에 선점되어져 있어 7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상표권을 사온 사례가 있습니다.

 

 


 

상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점은 상표권리자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사기와 같이 상표권 구매/판매에 있어서도 사기는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중 실제 내가 사용하려는 업종에 등록된 상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년 전 '다방'과 '직방'간의 상표소송에 있어 '직방'이 '다방'상표를 등록해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방에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고생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권 구매, 판매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중개인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표권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출원인변경', '권리이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지식재산권 거래사이트인 '지식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자는 판매신청을 구매자는 구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표가 있다면 검색사이트에 '지식마켓'을 검색하여 원하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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