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다면 해당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속기간이 각각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상표권의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의 권리기간
상표권 기간, 즉 상표권리기간을 말하는데요,
상표가 등록까지 완료되고나서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등록결정이 나오고, 등록비용까지 납부되어 등록이 완료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갖게 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일반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완료되는 데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표 출원 후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가 이뤄지는데요,
방식심사는 형식적인 부분을 심사하는 단계라 비교적 간단하여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실체심사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실질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 가 발부된다면,
이에 대해 출원인은 보정서나 의견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치유해야합니다.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치유된다면 공고결정이 나고,
공고결정 후 2개월동안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개월 뒤에 등록결정서가 발부되고,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사가 지연되고있어
출원 후 등록까지 완료되는 데에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비용
상표의 등록 결정이 나오고, 등록비용을 납부하면 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납부하는 등록비용은 상표의 존속기간을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 시 10년분의 비용은 일괄납부하거나 5년 씩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일괄 납부 시 상품1개류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총 220,120원이 발생합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141,120원/132,000원 씩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로 납부할 경우에 비용이 싸지만,
10년 기간 내에 사업을 접거나 상표 사용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존속기간 동안 상표의 사용은 필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상표가 등록되기만하면 온전하게 권리를 취득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등록 후에 일정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 3자에 의해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란,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전까지 등록된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록된 상표가 취소되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꼭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의 기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등록된 상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심사신청제도' 를 통해 심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일 반절 이상으로 단축시키는 것도 가능한데요,
우선심사신청을 비롯하여 상표 등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iyul.co.kr/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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