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문자로만 이뤄져있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여운 캐릭터 로고, 혹은 문자와 도형이 합쳐진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상표는 전통적으로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주로 2차원적인 평면 표장으로 한정되지만,
최근에는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 등으로 인해 상표가 될 수 있는 표장들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들의 상표가 등록되고있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 상표 종류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상표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상표
일반상표는 우리가 가장 쉽고,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상표의 유형입니다.
문자나 도형, 기호 혹은 이들의 결합된 상표가 일반상표에 해당되는데요,
색채들과의 결합도 일반상표에 포함됩니다.
출원 및 등록된 상표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체상표
입체상표는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을 갖고있는 상표입니다.
빙그레의 뚱뚱한 바나나우유 아시나요?
바나나우유의 단지모양이 입체상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입체상표에 해당되며,
입체적으로 표현된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신다면 '일반상표'로 지정하여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표의 정면/배/좌,우측면/평면 등 형상의 모든 면을 표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형상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형상의 출처표시기능이 가능하도록 식별력을 갖추어야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체상표는 포장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있어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이 낮기 때문에 상표법 제 33조 제1항 제 3호 또는 제 7호에 의해 거절되기 쉽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냄새상표
냄새상표는 말 그대로 냄새로 이뤄진 상표를 뜻합니다.
형태가 없는 냄새를 어떻게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지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화장품이나 향수, 방향제의 냄새는 상품의 출처로써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즉, 냄새만으로도 제품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식별력의 요소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냄새상표 출원을 희망하신다면 30ml이상의 액체 형태의 물질을 밀폐용기 3통에 담거나,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g 도포한 향패치 30장 이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냄새상표가 등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상표
여러분들께서 한 번 쯤은 들어보셨을 카카오톡의 '카톡' 알림음과 펩시의 뚜껑따는 소리 등이
현재 소리상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유행어가 등록되어있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기타상표
기타상표에는 색채, 동작, 홀로그램상표 등 비전형적인 상표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색채상표는 단일색채나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기호나 문자와 결합된 것들은 '일반상표' 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작상표는 일정 시간동안의 흐름 변화를 나타낸 상표를 말하며,
영화 시작 전 제작사들의 광고에 나타난 이미지가 움직이면서 동작과 장면이 전환되는 경우에
동작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앙하죠?
다양한 상표들이 존재하지만 보통 '일반상표' 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체상표는 디자인부분과 연계되어 식별력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냄새상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 등에 있어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서 상표를 출원하신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시기 전에 선행상표조사단계는 필수입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차 검토 단계를 통해 꼼꼼하게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iyul.co.kr/consulting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상표,상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미용실 상호, 상표로 등록하세요! (0) | 2022.06.28 |
---|---|
상표권 기간, 등록 기간부터 권리 존속 기간까지 (0) | 2022.06.27 |
상표구매, 거래하는 방법 안내 (0) | 2022.06.22 |
상표등록방법과 상호등록방법 알려드립니다. (0) | 2022.06.21 |
상표등록상담, 제대로 된 곳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0) | 2022.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