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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등록방법과 상호등록방법 알려드립니다.

by 기율특허 2022. 6. 2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호와 상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상표에 생소하셨던 분들이라도 방송에서 상표관련 이슈가 발생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표와 상호, 명칭도 비슷하다보니 상호로만 등록해놓고 사업에 큰 손해나 영향을 받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호와 상표의 개념부터 시작해 그 기능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로 등록하게 되면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생기며, 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해당하며 동일업종은 미용실이라면 같은 지역 내 동일한 상호로 미용실을 상호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동일지역내 동일한 상호가 발견되었다면, 상호전용권을 사용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폐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라면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의 경우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을 한 뒤에 상호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표는 문자, 로고, 그림,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으로 상표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상표란 내 상품,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호와 다르게 상표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상표에서 지정한 지정상품에 한합니다.

 

 

만약 등록된 상표를 누군가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사용했다면 손해배상청구나, 침해금지청구, 형사책임도 가능한데,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사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갖으며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다르게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상표를 3년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타인/타사에 의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사용 시 사용증거를 남겨야만 합니다. 

 

 

상표의 경우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쌓을수록 마케팅효과가 가장 큰 지식재산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안에는 출원인의 정보와 함께 상표견본, 분류, 지정상품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20개까지는 특허청비용이 변경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한다면 지정상품 1개당 2천원의 가산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사무소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경우 상표출원 전 상표선행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행조사는 이미 등록된 상표나 출원된 상표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등록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난 뒤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만약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출원해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상표명을 변경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호와 상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상호등록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상표등록도 고려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상호로만 등록했다가 타인/타사가 상표등록을 해버린 경우 상호사용에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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