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표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를 통해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은 총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상표출원비용 / 상표등록비용 / 우선심사비용
오늘은 이 세가지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출원비용
상표를 등록하기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심사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표출원비용은 바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원비용은 다시 한번 특허청관납료 / 대리인수수료 로 나뉘게 됩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특허청관납료는 상품분류 1개류와 지정상품 20개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청에서 고시된 명칭의 지정상품이라면 56,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하고,
고시되지 않은 명칭의 지정상품이 1개라도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62,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정상품의 갯수가 20개가 초과한다면 초과한 갯수별로 2,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수수료는 등록을 의뢰한 특허사무소에게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이 대리인수수료는 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6~25만원 사이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
상표등록비용은 최종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때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이때에도 특허청관납료 / 대리인수수료 로 나뉘어집니다.
특허청에 지불하는 비용은 211,000원 에 지방세 (9,120원) 를 포함해 상표 1개류 당 총 220,120원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상표의 존속기간인 10년 동안 상표권을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5년 씩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일괄납부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회차 : 141,120원 / 2회차 : 132,000원)
추가적으로 이 등록비용은 상표를 10년 단위로 갱신할 때마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등록 시에 발생하는 대리인수수료는 출원 시에 지불했던 비용과 동일한 비용을 요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심사비용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에 반드시 심사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일반심사로 진행할 경우에는 출원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짧게는 약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심사신청을 하게된다면 보통 3~4개월 내외로 심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비용은 출원료와 별개이며, 상품류 1개류 당 160,000원의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하고,
대리인수수료도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상표를 등록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추가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우선심사를 통해 빠르게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우선심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표를 등록할 때에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대리인수수료가 너무 저렴할 경우 중간사건대응이나 지정상품 보정과 같읕 부분에서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 선택하실 때에
적정한 비용을 제시하는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상표등록비용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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