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기율에는 지식재산권 상담문의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표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가 나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상담이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상표나 특허등록을 위해서 상담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출원인이 혼자서 진행한 상표의 경우 보통명칭을 사용하거나, 흔히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브랜드네이밍을 하여 등록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낸 브랜드이름을 그냥 거절당하게 하기에는 아쉬운 일일텐데요.
오늘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등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회사)의 것들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식별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니스프리' 와 '정샘물' 이 만드는 화장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라 합니다.
특히 비용을 투자하여 브랜드를 부르고 대표할 수 있는 상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가능한 것인지 그 등록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끝났다면 상표출원절차를 밟아야 중간에 일어나는 거절이유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다른 특허사무소와는 달리 상담과 함께 비용 지급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출원할 상표에 대해서 품목과 업종을 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정하는 것이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 정확히 모르신다면 저희 기율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상표의 식별력을 갖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에 있어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은 이미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상표의 식별력을 구비하였는지 그리고 기타 거절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등록가능성이 낮다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며, 추가적인 중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기율에 상표등록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중간사건에 대한 대응을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있어 상표는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사의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이미 등록되어져 있어 큰 돈을 들여 상표를 사온만큼, 기업에게 있어 상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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