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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치킨상표, 어떻게 등록할 수 있을까요?

by 기율특허 2022. 5. 20.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K-푸드 중 하나인 치킨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치킨 매장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치킨을 포함한 장사를 시작할 때에 가게의 상표등록은 상호등록과 함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추후 나의 가게를 나타내는 가게명은 상표로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을 먼저 하고계십니다.

 

 

 

 

상표등록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가게가 유명해졌을 때 타인이 먼저 내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할 경우

분쟁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상표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치킨에 대한 상표를 등록받기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먼저 해야할 일은

등록하고자하는 상표가 먼저 출원 및 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행상표조사' 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선행상표조사방법에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에있는 상표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아래와같은 메인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검색창 밑에있는 하단에 스마트검색을 누른 후

아래의 창에서 원하는 상표명칭과 상품분류 및 유사군코드를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치킨판매를 위한 가게명을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품분류는 제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표명을 검색하실 때에는 국문상표 뿐만 아니라 영문버전상표도 검색을 하셔야

더 자세하게 선출원된 상표를 알아볼 수 있고, 심지어 유사한 발음의 상표도 검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업과 관련된 유사군코드를 검색함으로써 좀 더 자세하게 선행상표를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는 S120602, G0301, G0502 입니다)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서는 간단한 상표조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꼼꼼한 선행상표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동일한 상표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유료프로그램을 통해

유사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킨상표출원등록절차

(선행상표조사) -> 출원 ->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 공고결정 -> 등록

 

 

 

 

선행상표조사단계를 마치셨다면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 상품분류, 지정상품, 상표의 종류, 상표견본등을 기입하시면 되고

작성 후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방식심사는 형식심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내외로 이루어지고,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어 보정요구서가 나오게된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식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원 순서대로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실질심사가 완료되는데까지는 1년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어 공고결정이 나오고

공고결정 기간 내에 제 3자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우선심사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표의 실질심사는 1년 정도 소요되며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등록 후에 사업을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우선심사제도' 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신청시 심사결과는 3~4개월 내외로 나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상표를 준비중이거나 사용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출원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선심사신청시에는 출원수수료와는 별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치킨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짧지않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상표출원등록경험을 갖고 있으며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