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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의류상표출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by 기율특허 2022. 5. 9.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류 브랜드를 갖고 계시거나, 의류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의류 상표출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의류관련 플랫폼들이 늘어나고있죠?

 

 

 

 

의류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는 유행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브랜드구축과 함께

상표등록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상표의 권리범위는 지정상품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즉, 출원할 때에 상품의 종류와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가 달라집니다.

 

 

 

상품은 제01류부터 제34류까지의 상품류가 있고,

서비스업은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엔 제25류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의류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에 화장품류나 식품류의 지정상품 내에서는 내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상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표를 출원하기 전, 해당 상표를 이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지를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에 '현재' 취급하는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추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지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도 함께 지정해서 최대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원하는 지정상품 내에 선등록된 상표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어떤한 지정상품들에 등록을 해야 유리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 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내에 취급할 상품들일까요?

 

 

 

상표는 등록받고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이 재기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 있는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해드리자면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은 20개까지는 추가비용이 없지만,

20개가 초과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 지정상품들 중에 특허청에 고시된 지정상품들이 있는데요,

상표 출원 시 기재된 지정상품들이 특허청에 고시되지 않은 지정상품의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이 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의류상표출원 절차는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선행상표조사

 

의류상표를 출원하실 때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혼자서 출원을 진행하실 경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일상표를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전문검색엔진을 통해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유사' 한 상표에 대한 결과도 조사 후 제시해드립니다.

 

 

 

 

2. 출원

 

선행상표조사 후에는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지정상품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지정상품의 경우 1상표 1개류의 고시된 지정상품이 20개 이내라면 56,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고시되지 않은 지정상품의 경우에는 6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갯수가 20개가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한 갯수당 2,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3. 심사 및 등록

 

출원 후에 심사 단계를 거치면 공고결정 혹은 의견제출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심사기간은 보통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끝내고 등록을 받아야하는 분들은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이 반절정도로 줄어들게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심사단계를 통해 공고결정이 난다면 2개월 동안 공개되어 제 3자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게되며,

이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등록결정서가 발송되고, 결정서 발송 2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를 받게된다면 의견서 혹은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류상표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패션분야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유행하는 브랜드와 상표가 모방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중이시거나,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읽고

꼭 상표등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 : 02-78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