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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등록갱신 기간과 방법,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by 기율특허 2022. 4. 28.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해도 제품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왜 상표를 등록받지 않는다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상표는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경쟁업체의 그것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장입니다.

이를 차별성 또는 식별력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상표를 등록받지 않을 경우 시장에 모방상품들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방의 대상이 된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성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불만은

기존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제품에 대해 떨어진 신뢰도는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 혹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

상표를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상표권은 취득할 시 언제까지 권리를 독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권의 독점기간인 존속기간(유효기간) 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유효기간)

 

 

특허와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생기지만, 존속기간 자체는 출원일로부터 기산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 채 안됩니다.

 

 

 

 

게다가 20년이라는 존속기간이 경과된다면 독점적인 권리를 잃게 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달리 존속기간이 상표권의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더욱이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이 가능해서 영구적인 독점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갱신 기간(상표의 존속기간 갱신)

 

상표등록의 갱신은 10년마다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만료일 이후 6개월 내에 추가 갱신 기간이 주어집니다.

(추가 갱신 기간에 갱신 신청 시 추가 비용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표등록갱신 신청방법

 

상표등록갱신은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허사무소에 의뢰해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으셨다면 만료기간에 맞춰 

특허사무소로부터 갱신과 관련하여 미리 안내를 고지받을 수 있고, 쉽게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직접 특허청에 방문하시거나, 특허로에 있는 서식작성기를 통해 작성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서식작성

 

을 누르시면 서식작성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갱신등록제외대상] 을 체크해서 20개 이내의 지정상품만을 갱신하셔도 됩니다.

 

 

 

물론 가산금을 지불해서라도 20개를 초과한 지정상품을 갱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갱신등록제외대상] 을 체크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갱신 비용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셨을 내용인

상표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갱신 비용은 상표의 존속기간에 맞춰서 10년 치의 비용을 한번에 납부하시거나,

5년/5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1. 일괄납부

  갱신 등록료 지방세 합계 지정상품 초과 가산금
(+2,000원)
존속 만료일 전 310,000원 9,120원 319,120원 321,120원
존속 만료일 후 340,000원 9,120원 349,120원 351,120원

 

 

2.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지방세 합계 지정상품 초과 가산금
(+1,000원)
존속 만료일 전 194,000원 /
194,000원
9,120원 (1회만 납부) 203,120원 /
194,000원
204,120원 /
195,000원
존속 만료일 후 213,000원 /
213,000원
9,120원 (1회만 납부) 222,120원 /
213,000원
223,120원 /
214,000원

 

 

 

위 표의 비용은 1개의 상품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표 분류가 1 개류 이상(n개)일 경우,

등록료에 n개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 2개의 분류인 상표를 존속 만료일 전에 일괄 납부한다면

310,000원 x 2 + 9,120원 = 629,120원 납부

 

 

 

 

 

 


 

 

 

 

지금까지 상표등록갱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표는 갱신 기간만 잘 관리하면 영구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상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 및 등록 단계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상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 가까운 월드비전타워 4층(4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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