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특히 다른 점은
베트남에서는 이의신청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과,
외국 유명상표를 베트남에서 보호받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상표법 : 전반적인 상표제도
가.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베트남의 상표에 대한 보호는 상표법이라는 개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식재산권법에서 다른 산업재산권과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상호, 원산지, 지리명칭,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입니다.
나. 베트남 상표의 출원
1) 상표법상 보호 대상
일반적인 상표 외에 입체 상표, 단체 표장, 인증 표장 및 관련 표장도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베트남 상표의 종류
- 상표 (trademark)
- 서비스표 (service mark)
- 단체상표 (collective mark)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단체 표장, 인증 표장, 관련 표장, 주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가 있으며, 대한민국 상표법상 보호가 되는 입체상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보호되지 않는 바 입체상표의 출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지 상표(Well-known trademark)
파리 조약에 따라 베트남은 잘 알려진 유명 상표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지 상표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저명한 상품 서비스에 꾸준히 사용된 표장을 말하며, 주지 상표권은 원 소유자의 요청시 베트남 상표청의 주지 상표 인정 결정서를 통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베트남 상표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 표장
- 국제 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위임장
(원본)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주장시에 해당되며, 출원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입니다.
다. 베트남 상표의 심사
베트남의 상표 심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등록시까지 1년반~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1년 이상 가능하게 됩니다.
1) 방식 심사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그 출원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출원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등록 받을 권리가 둘 이상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중 일부가 출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인이 등록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 지식재산권법의 제89조에 규정된 출원 모드에 반하여 출원된 경우
-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통해 출원일과 출원일자를 출원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완료됩니다.
(2003.11.28 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됨)
단, 출원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로부터 방식 심사가 시작됩니다.
2) 실질심사
실질 심사는 상표가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가 완료되면 상표에 대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표장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공개 및 이의신청
모든 상표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의 신청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상표가 공개된 후부터 등록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심판 청구
등록 거절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출원인은 거절 결정의 통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특허청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주지 상표의 보호
주지 상표의 사용자는 자신의 상표가 특정 사건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을 NOIP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명 상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을 통해 표장을 알고 있거나 광고를 통해 관련 소비자의 수
- 표시가 있는 상품 / 서비스의 유통 영역
-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표시 나 수량을 포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또는 공급의 반환
- 상표의 연속 사용 기간
- 표시가 있는 상품 / 서비스의 광범위한 친선
- 표장에 대한 보호를 부여하는 국가의 수
- 잘 알려진 표장을 인정하는 국가 수
- 표시와 관련하여 양도, 라이선스 가격 또는 투자 자본 기여의 가치
마. 베트남 상표의 등록
일반적으로 베트남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18개월이나, 최근 수년간 심사적체로 인하여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 시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합니다.
2) 상표권의 효력
- 효력발생시기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시부터 발생합니다.
- 불사용 취소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이후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면 취소사유는 소멸됩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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