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D제약사의 특허심판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청구인이 바로 특허청 심사관입니다.
실험 데이터 5가지 중 2가지가 실패했고, 다른 2가지는 허위인데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취소심판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성에 하자가 있는 것이 심사관 실수로 특허 등록이 되면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시정을 해야 하는데 이따 무효화시키기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또는 특허무효심판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허취소심판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 등록 이후 일정기간 안에 취소신청이 있다면 특허성을 재검토해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로,
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이 된 특허 및 실용신안이라면 청구항별로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등록특허번호, 취소이유, 증거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요!
취소신청은 심사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특허청 주도적입니다.
취소신청제도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심리개시
② 심리범위
③ 심리방식
④ 취소이유에 대한 통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취소심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91696041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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