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새로운기술발명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나보다 먼저 개발하거나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는 대부분 특허와 관련하여 개발하거나 발명된 것들은 모두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이므로 타인, 타사가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러한 일들은 기업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사에서는 연일 '특허전쟁'이라는 말로도 일반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명을 시작할 때에는 나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특허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보호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므로 독점적인 행사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발명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 실제 개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과정이 매우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자세하게 기재한 포스팅을 적어두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95776597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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