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약회사간에서 특허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용해 소멸 또는 상실시키게 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를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를 의미합니다.
무효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된 후 후발적 무효사유로 무효가 된다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90660070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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