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이 등록한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례가 많아 등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유사한 발명사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아예 발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은 회피설계, 특허회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요소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품 및 발명을 설계해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자신의 발명을 변경해서 출원하는 것입니다.
회피설계는 주로 사업적 목적에 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먼저 회피설계를 진행하려면 선행 특허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특허청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권리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런 뒤 특허회피설계안을 토대로 특허를 출원합니다.
선행특허를 명확하게 회피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특허청구항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 및 추후 분쟁가능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회피설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87807760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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