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관심이 늘어나면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은 발명과 관련해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것에 대해 심사청구료를 반환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심사청구료 반환대상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와 상관없이
심사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 전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서비스를 받은 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기한 만료전까지 출원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
심사청구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특허청에 포기서,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과 특허청의 서식작성기 프로그램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없고, 취하 및 포기를 하면 특허청수수료 금액을 반환시켜주는 서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청구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8153212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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