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개념 중 하나인 '출원인'과 '발명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명자는 특허를 발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만이 권리를 갖습니다.
발명자는 게재되는 권리를 갖지만 특허 사용권이나 권리를 갖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명자가 출원을 직접 진행해서 출원인이 된다면 출원인의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발명자가 출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명자와 다르게 특허출원인은 개인(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발명은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한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출원 시에는 공동발명자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직무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로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명자에게 있는데요.
기업에선 예약승계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업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미성년자출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9세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해야 합니다.
특허권 권리이전도 법정대리인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출원인과 발명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901969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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