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배달음식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조리되어 완성된 음식만이 아니라 밀키트 제품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변화도 느끼시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음식 레시피를 보호하는 레시피 특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하면 자신만의 레시피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제조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레시피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양념치킨이 있습니다.
레시피특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등록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출원을 시도했지만,
신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어렵게 됐습니다.
즉 레시피는 기존과 구별되는 레시피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받으면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숙취해소 여명808은 특허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비용'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097518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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