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은 제품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에 투자해 제품이미지를 심어주고 브랜드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브랜드상표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과 구분하려고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품을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고, 어떤 회사 제품인지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반대로 말하자면, 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브랜드를 유사 및 모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봉구비어입니다.
상표등록이 늦어지면서 봉구통닭, 봉구상회 등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상표등록 출원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차는 3단계로, 출원 > 특허청심사 > 등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선행상표조사 > 출원서 작성 > 특허청심사(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서 > 등록의 순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출원비용입니다.
혼자서 진행할 때와 특허사무소와 진행할 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진행한다면 1개 상품, 20개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5만 6천원이 발생합니다.
단, 20개 지정상품은 특허청 고시 명칭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명칭이라면 6만 2천원으로 변경됩니다.
특허사무소와 진행한다면 실제 등록률 20%인 셀프 상표등록과는 확실히 다른 등록률을 보입니다.
특허사무소는 특허청 납부비용과 대리인비용으로 나뉩니다.
대리인비용은 사무소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로고상표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844394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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