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 도대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상표출원을 하면 경쟁업체로부터 사업장, 제품을 보호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가 차별화되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출원을 하지 않는다면 상표를 도용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표출원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기호, 문자, 도형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들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선행상표조사 :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판단을 하기 위한 사전 확인 절차
② 출원 : 상표출원서와 상표견본을 준비하여 진행
③ 심사 : 특허청에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식심사, 이미 등록된 상표 및 유사한 상표를 심사하는 실체심사
④ 공고 : 거절 판정이 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출원인에게 전달됩니다. 다시 심사를 진행했거나 거절이유가 없다면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⑤ 등록 :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등록 5단계 정리'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9438022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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