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들마다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고 로고를 만드는데요.
경쟁사 및 타업체에서 회사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상표등록'을 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표등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 한글, 영어, 숫자, 기타언어 등이 해당합니다.
② 이미지(로고)로 이루어진 상표 : 로고가 해당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자상표보다 덜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③ 이미지(로고)와 문자가 함께 있는 상표 :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식별력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상표 권리와 독점 범위를 넓게 가지는 방법은 문자상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표는 이미 많이 등록해놓은 게 많아 쉬운 단어부터 어려운 단어까지 상표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상표를 동록하려면 '조어상표'가 등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기가 어렵지만, 상표의 독점권과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로고상표 유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8067599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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