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무인카페, 상호가 아닌 상표등록!

by 기율특허 2021. 12. 15.

클릭! 기율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카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점차 주를 이룹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인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인카페창업시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상호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입니다.

그에 비하여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만이 아닌 도형, 색채 등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는 동일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록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선행조사를 미리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호 및 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6193891

 

무인카페창업 상호보다 상표등록부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개인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법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율의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외국

kiyul.co.kr


기율특허는 여의도역 4번출구에서 가까운 월드비전타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 02-78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