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카페 점포수가 감소되고 무인카페창업이 점차 주를 이룹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인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무인카페창업시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상호는 개인 및 기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입니다.
그에 비하여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자만이 아닌 도형, 색채 등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와 상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는 동일지역 동일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는 동일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효력이 발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등록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등기서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선행조사를 미리 진행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상표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호 및 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6193891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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