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특허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표침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해서 판매 또는 수익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② ①의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해 전시 및 수출, 수입하는 것
③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을 전시하거나 알리는 것
④ ①~③ 표시행위에 표장 형상이나 소리, 냄새로 표시하는 것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품, 상표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했다면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표침해로 법적 분쟁에 간다면 2020년 개정된 상표디자인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5240714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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