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기율이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불사용 취소심판제도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제도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등록해서 타인이 상표를 선택할 기회를 줄이려는 폐단을 막고자
불사용에 의한 상표 취소가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②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③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
④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가 선등록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이 있습니다.
상표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7174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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