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공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뒤,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해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등록된 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상표출원공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③ 상표출원공고
④ 열람제공
⑤ 정정공고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② 이의신청의 대상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69703077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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