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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by 기율특허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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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공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뒤,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해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등록된 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상표출원공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③ 상표출원공고

④ 열람제공

⑤ 정정공고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② 이의신청의 대상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69703077

 

상표출원공고제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을 하여 심사과정을 거치고 등록증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상...

blog.naver.com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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