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창업의 수단으로 작용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사업들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상호명이 즉 온라인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상호보다 전국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상호는 등기소,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면 무리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표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①타인이 선출원, 선등록한 상표와 유사동일할 때, ②상표가 타사 제품, 브랜드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판매하는 것은 상표분류상 35류에 해당합니다.
35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소매업만이 아니라 판매하려는 상품 전체를 지정해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심사제도는 무엇일가요?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합니다.
약 5~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이니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79009398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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