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표권을 개인으로 지정한다면,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긴다면 상표권이 소멸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의 사망이 있겠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지정한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법인이 소멸하면 상표권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멸하게 되면 미리 상표권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다면 법인으로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법인)에서 법인(개인)으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출원인변경제도나 권리이전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나홀로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6176186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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