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면 분류, 유사군코드, 지정상품 등 여러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가능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정상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을 때는 지정상품을 꼭 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받아도 모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유사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필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했는데, 타인이 볼펜을 동일 상표로 지정해 등록받는다면 어떨까요?
출처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매우 혼란스럽겠죠?
이런 일 때문에 유사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유명한 상표를 지정상품만 다르게 해서 등록받아볼까?
하지만 유명한 상표는 지정상품 영역을 넘어 넓게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표에는 지정상품을 달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상표등록 때 기업 및 개인은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상표를 출원하면 사업 확장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조사하시길 권하며, 특허사무소에 위임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지정상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5825776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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