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기율에 개인 1인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미용실이 상호만 등록하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타인에게 상표를 뺏겨 이후 상호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 상표등록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 등록 전, 필수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상표조사를 통해서 등록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가능이야 하지만 결과 판단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특허사무소에 위임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의 분류와 지정상품을 선정합니다.
1류부터 45류까지 있으며, 개인 미용실이라면 44류입니다.
하지만 44류는 화장도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류에도 유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어떤 걸 기재할까요?
필수로 출원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상품류, 지정상품, 상표유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상표 이미지도 제출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상표등록을 하여 권리보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꼭 전문 변리사가 있는 사무소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57233931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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