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동일 유사 상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상표권을 지키려고 소송 또는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동일유사 상표의 판단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요기요라는 사례를 살펴볼가요?
5류 음식 주문 대행업 요기요와 후등록된 43류 요식업 요기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판단하여 43류 등록이 무효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문자상표의 유사 판단기준에서 판단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ㄷ와 ㅌ 발음이 유사하여, 음절의 수가 짧으면 전체적으로 유사상표로 판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상표조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외관이 비슷해도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관념에 대한 유사상표 판단 예로는 'peace'와 '平和'가 유사하다는 사례가 있으나,
요즘 브랜드 사용경향과는 맞지 않아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유사상표를 피해야 상표등록까지 잡음없이 완료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리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유사상표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56514292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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