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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

상호등록방법부터 상호 상표의 차이까지!

by 기율특허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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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상호등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덧붙여서 상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는 어떤 것이고, 상표는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상호는 자신(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표지로 문자로만 표현이 됩니다.

상호를 등록하면 동일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를 등록하려면 등기소 혹은 지방법원을 찾아가 상호등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등록이 가능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는 표장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한다면 상호와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존속기간을 가지지만, 연장이 가능한 만큼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통해 등록하며, 소중한 권리인 만큼 절차가 까다로워 전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항상 첫 번째는 상표등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표에 관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호등록방법, 상표와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51130063

 

상호등록방법 및 효력, 상표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지킴이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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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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