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상표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표는 도형, 문자, 또는 그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입체상표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입체상표란 말그대로 입체적인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과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자면 일명 '뚱바'라고 불리는 바나나우유의 용기, 콜라의 볼록한 형태의 병 등입니다.
입체상표를 출원하려면 설명서와 상표 견본을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표견본은 도면 혹은 사진으로 작성해야 했으나, 편의를 위하여 올해 2월부터 1장의 도면만 제출해도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상표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만,
입체상표도 출처 혼동을 가져온다면 다른 유형의 상표간이라 하더라도 침해 행위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입체상표'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56456795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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