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혼자서 상표출원을 많이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출원을 준비하시던 분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절감차원으로 상표출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그 절차를 상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누구나 출원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 변리사가 있다면 의견서 작성과 제출이 유리하겠지만,
직접 제출해야 된다면 아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작성법
① 의견서 작성 전, 거절이유를 검토하고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상표권 출원 및 양도 등 절차 병행 여부를 살펴봅니다.
②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연장은 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③ 거절이유 중 상표법 제38조 경우 담당심사관과 통화해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④ 심사관이 읽기 편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⑤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나홀로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59225620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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