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일전에 보겸TV 채널의 보겸이 채널명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제3자가 출원을 진행하는 게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표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될까요?
유튜브 채널이나 가게, 제품 등은 특별히 인지도가 높진 않으니 권리를 침해당할 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추후 법적 분쟁이나 보상을 생각하신다면 상표등록을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합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 상표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청에선 제3자의 상표를 심사하여 최종 거절결정하였지만 거절불복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 시간을 상표권을 위한 싸움에 할애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된 상표 : 불사용취소심판, 무효심판
② 출원 진행 중 : 이의신청
③ 상표권을 사기
이처럼 상표등록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 하길 권장합니다.
초기에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59189464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상표 출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표번호 02-782-1004로 전화주셔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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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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