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와 관련한 표장, 그중에서 업무표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업무표장,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자가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표장 보호를 받기 위해 업무표장출원을 진행합니다.
예시로는 노동부, 하이서울,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등이 있습니다.
업무표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비영리 업무를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 영리 업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업무표장은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인정한 자료를 내야만 합니다.
업무표장은 비영리기관의 비영리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력을 완하해 심사를 합니다.
표장이 유사해도 지정업무가 선행상표와 다르다면 비유사한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업무표장'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6300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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