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출원이 되지 않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보다 발명 정도가 낮아도 취득할 수 있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는 발명 정도가 높은 것이며, 물질 및 방법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이 20년이나 되는 권리입니다.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명 정도이며, 물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 출원
- 방식심사
- 출원 공개
- 실제심사 착수
- 등록 (거절) 결정
- 의견서/보정서 제출
- 재심사
- 등록(거절) 결정
유의할 점은 실용신안을 출원하려면 반드시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특허와는 확연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실용신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3727073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 특허,실용신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BM특허 출원방법부터 침해대응방법까지! (0) | 2021.10.08 |
---|---|
특허 출원하실 때 드는 비용, 총정리 해드립니다! (0) | 2021.10.06 |
특허출원인도 변경 가능합니다! (0) | 2021.09.30 |
기술특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0) | 2021.09.27 |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나요?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