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술특허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특허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특허는 Utility Patent에서 유래한 우리나라의 일반 특허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Utility Patent / Design Patent로 구분을 하는데요,
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술적 특허이고, 후자는 디자인권입니다.
기술특허는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전기전자통신 : 컴퓨터, 전자상거래, 방송미디어 등
② 기계금속 : 건설기술, 자동차, 재료금속 등
③ 화학바이오 : 약품화학, 의료기술 등
이러한 기술 분야가 2개 이상 결합된 특허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특허를 융복합특허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기술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18121293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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