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에 있어서 작성이 필수인,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특허청구범위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구범위란 쉽게 말하면 특허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권리를 정하는 것인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특허청구범위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닙니다.
① 전제부 : 발명 내용 요약
② 특징부 : 기술구성
③ 연결부 : 충분조건 또는 필요충분조건인지 알 수 있도록 작성
④ 종결부 : 발명 규정 명칭
실무적인 내용이다보니 해당 부분은 전문가가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형식을 맞췄다고 해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01804791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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