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CPU의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데요.
BM특허도 바로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소송 피소기업 60%가 해당 특허와 관련있는 만큼 보호도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보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권
② 영업비밀
③ UX/UI 디자인 특허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514236478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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