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기율이 전해드리는 지식재산권 이야기는 특허출원인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출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양도 등등의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청서류가 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인 변경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및 권리관계변경 증명 서류(양도증, 인감증명서 등)
② 외국의 경우, 양도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국적증명서 등
특허출원인 변경도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특허전문변리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출원인 변경'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iyulip/222417771496
특허출원인변경 방법과 신청서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벌써 한 여름과 같은 날씨가 찾아왔네요. 올 여름은 폭염과 많은 강수량,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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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기율특허법률사무소
기율은 고객을 위한 기술과 법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율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기율의 고객들은 대기업이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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