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비용이 든다는 거, 모두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허수수료와 특허등록료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수수료는 사무소에 지불하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납부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각각의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특허청 수수료는 어떤 사무소를 선택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특허등록비용은 어떤 것일까요?
특허등록을 위하여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무효심판, 정정 수수료, 권리이전 등록료 같은 기타 비용도 있는데요.
자세한 비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며, 특허비용 절약 방법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절약 방법이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276250698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수수료, 특허등록료'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526236286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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