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을 하다가 거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거절결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특허를 등록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등록이 불가능해지며, 이를 특허거절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특허거절결정이 됐을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특허 거절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② 특허명세서에서 일부분을 보정합니다.
③ 인용문헌과 발명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강조하여 대응합니다.
④ 청구항을 보정해서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⑤ 심사관과 면담하여 대응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거절 대처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03116649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kiyul.co.kr?utm_source=tistory&utm_medium=blog&utm_campaign=202108
대표전화 : 02-78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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