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등록,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각각 권리 등록에 대한 구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은 등록원부에 각각 권리에 관하여 기재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등록원부라는 것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및 권리 기재를 위한 공적 장부로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성명, 창작한 날짜, 최초로 공표한 날짜 등과 함께 저작재산권 양도와 처분의 제한, 질권 설정 등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해 여러 사람이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지식재산권등록'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60350948
기율특허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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