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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안내

by 기율특허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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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전략의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청 총괄의, 중소기업 대상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신청기간 : '21.08.09 (월) ~ 08.18 (수)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로그인→지원사업→지식재산 금융·사업화→우수특허기반혁신제품지정사업→사업신청)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및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기업
* 중견기업 :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

 

선정 심의 기준

<기본 요건>

① 제품 활용 분야가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여야 함

 - 혁신성장 지원 분야 :

  미래자동차 / 드론 / 에너지신산업 / 바이오헬스 / 스마트공장 / 스마트시티 / 스마트팜 / 핀테크 /로봇 / 인공지능 (

 - 국민생활문제 : 안전 / 환경 / 건강 / 복지 / 교육 / 문화 / 치안 

② 기술개발단계 7이상

 - 7단계 :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 8단계 :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 완료

 - 9단계 :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 완료

③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공고일 기준 ('21.8.5)으로 3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④ 조달청 물품분류·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에 한함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안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50996208

 

중소기업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안내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iy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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