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권리의 등록, 양도, 권리이전(이용허락)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성명, 창작년월일, 공표연월일, 공표 매체 등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필수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을 하면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쉽게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등록된 저작권을 제3자가 침해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의 이용허락(라이센스 계약)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이는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 보장을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권리'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425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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