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온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권리,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무형의 재산 중 하나인 저작물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창작자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후에도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저작물 범위 뿐만 아니라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 저작권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②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보호 범위는 앞으로도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계속 중요해지는 지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저작권 종류 및 효력'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54834223
기율특허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모든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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